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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등록·차량연장





신차등록·차량연장

1) 신차등록 구비서류
  • ①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②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등록증
  • ③ 책임, 종합보험 영수증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⑤ 폐차인수증

※신차등록 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신청 필요
→ 말소신청 : 조합이나 지부에서 말소필증 발급(자동차등록증 지참)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2)신차등록 절차
  • ① 자동차제작증을 지참하여 → 조합이나 지부 경유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 ② 신차등록시 차량 외부 스티커는 조합이나 지부에서 발급

3)차량연장
• 차량 임시검사(연장검사)안내
  • -기본 차령 7년(2,400cc 미만)과 9년(2,400cc 이상, 환경친화적 차량)이 되기 2개월 이내에 임시검사(연장검사)를 받고 검사합격증 지참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연장신청을 통해 1년 연장 가능 → 총 4회(4년)연장 가능
  • -차령 만료일 7년과 9년째부터는 하루라도 차령을 넘기면 임시(연장)검사도 할 수 없고 영업용으로 사용 할 수 없음 (검사시기 넘길 경우 과징금 180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환경친화적 차량에서 제외

• 2,400cc 미만
-2,400cc미만은 7년이 되기 2개월 이내에 연장검사를 받아 8년으로 연장한 후 만료일이되기 2개월 이내에 연장하여 최대 4회 연장가능 (최대 11년)

• 2,400cc 이상 (환경친화적차량 포함)
-2,400cc이상은 9년이 되기 2개월 이내에 연장검사를 받아 10년으로 연장한 후 만료일이 되기 2개월 이내에 연장하여 최대 4회 연장가능 (최대13년)

•차량은 제작년도에 따라 차량만료일이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7년 혹은 9년으로 정해진 차량도 소수 있으니 자동차등록증을 유심히 살펴 차량 만료일 전에 반드시 연장검사를 하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시 과징금 180만원 및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불가
※하이브리드 차량은 환경친화적 차량에서 제외되므로 CC에 따라 차령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