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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제도란?
- • 정의
-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제도
- •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유류구매카드제 시행 지침(국세청)
- • 시행
- 2008년 5월 1일부터 카드제 의무화 시행 (신한, 현대, 롯데카드 발급)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유종 : 휘발유, 하이브리드
|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 ||||
|---|---|---|---|---|
| 카드사 | 연락처 | 비고 | 발급 가능 유종 | 발급 가능 카드 |
| 신한카드 | 080-800-0001 | LPG | 신용,체크 둘 다 가능 |
|
| 현대카드 | 02-3015-9699 | 협회등록번호(대구) 00675549 |
LPG, 수소 | |
| 롯데카드 | 1588-8100 1522-0303 |
LPG | 체크카드 발급불가 | |
| 기관별 유가보조금 안내 | ||
|---|---|---|
| 기관 | 금액 | 비고 |
| 국토부 | 151.57원/ℓ | 금액변동 가능 |
| 국세청 | 41.88원/ℓ | 고정금액 |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후 실물카드 수령하는 대기 기간동안 유류구매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조받기 위한 제도
- 1) 서면신청 해당기간
- -신규사업자 :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충전한 내역
-카드분실 / 훼손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충전한 내역
| 기간별 유가보조금 지급가능 기간 안내 | |
|---|---|
| 국토부 | 개시(재발급) 후 15일 이내 |
| 국세청 | 개시(재발급) 후 2달 이내 |
- 2) 서면신청 방법
- -카드 수령 후 3일 이내에 신용(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지참하여 조합으로 내방
※카드대금 연체, 채무로 인한 카드사용 정지의 경우 : 체크카드로 교체
- 3) 카드사용 유의사항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1일 사용횟수 4회를 초과하거나 1일 충전한도량 180L를 초과한 경우
-1시간 이내 재충전한 경우
-1회 충전량이 72L를 초과하여 충전한 경우
(단, 충전소별 단가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지역별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회 충전량을 65L 이하로 충전)
-영업활동 이외에 개인용도로 유류구매 카드를 이용하여 충전한 경우
유류카드와 함께 발급받아야 할 카드 (조합 충전소에서 발급)
-차량번호 인식카드
-정유사별 포인트 카드(GS, E1)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합 충전소 현황 | |||
|---|---|---|---|
| 본점 충전소 | 382-6300 | 검단동, 성광고등학교 인근 | E1 |
| 제1 충전소 | 763-0153 | 중동, 구 무궁화 충전소 | GS |
| 제2 충전소 | 559-0102 | 죽전네거리 인근 | E1 |
| 제5 충전소 | 357-7710 | 만평역 부근 | 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