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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제도란?

• 정의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제도
•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유류구매카드제 시행 지침(국세청)
• 시행
2008년 5월 1일부터 카드제 의무화 시행 (신한, 현대, 롯데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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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카드사 연락처 비고 발급 가능 유종 발급 가능 카드
신한카드 080-800-0001   LPG 신용,체크
둘 다 가능
현대카드 02-3015-9699 협회등록번호(대구)
00675549
LPG, 수소
롯데카드 1588-8100
1522-0303
  LPG 체크카드 발급불가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유종 : 휘발유, 하이브리드

기관별 유가보조금 안내
기관 금액 비고
국토부 151.57원/ℓ 금액변동 가능
국세청 41.88원/ℓ 고정금액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후 실물카드 수령하는 대기 기간동안 유류구매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을 보조받기 위한 제도



1) 서면신청 해당기간
-신규사업자 :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충전한 내역
-카드분실 / 훼손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충전한 내역
※카드 분실(훼손)된 경우 사업자가 해당 카드사로 즉시 분실(훼손)신고 및 재발급 신청하고, 분실(훼손)일로부터 15일 이내 충전량에 한하여 서면신청 가능하고, 카드 발급 진행상황은 각 사업자 본인이 확인.

기간별 유가보조금 지급가능 기간 안내
국토부 개시(재발급) 후 15일 이내
국세청 개시(재발급) 후 2달 이내


2) 서면신청 방법
-카드 수령 후 3일 이내에 신용(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지참하여 조합으로 내방
※세금계산서는 일자별 거래내역 표시된 것으로 충전한 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충전소에 발급 요청 (익월 10일 이 후 로는 발급할 수 없음)
※카드대금 연체, 채무로 인한 카드사용 정지의 경우 : 체크카드로 교체


3) 카드사용 유의사항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1일 사용횟수 4회를 초과하거나 1일 충전한도량 180L를 초과한 경우
-1시간 이내 재충전한 경우
-1회 충전량이 72L를 초과하여 충전한 경우
(단, 충전소별 단가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지역별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회 충전량을 65L 이하로 충전)
-영업활동 이외에 개인용도로 유류구매 카드를 이용하여 충전한 경우




유류카드와 함께 발급받아야 할 카드 (조합 충전소에서 발급)

-차량번호 인식카드
-정유사별 포인트 카드(GS, E1)

※조합 충전소에서 LPG를 충전할 경우 리터당 70원 충전이익금 지급 및 정유사별 포인트 적립되며, 충전이익금으로 조합비, 복지비를 납부(동의서 제출)할 경우 매 월 정산 후 잔액을 사업자 은행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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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충전소 현황
본점 충전소 382-6300 검단동, 성광고등학교 인근 E1
제1 충전소 763-0153 중동, 구 무궁화 충전소 GS
제2 충전소 559-0102 죽전네거리 인근 E1
제5 충전소 357-7710 만평역 부근 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