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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1) 신규교육
• 교육목표 : 여객업종 신규 취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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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8조
교육대상 -사업용여객(택시,버스)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사업용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시작하려는 자

※면제대상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 제 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 이수자는 신규교육 면제
※해당 연도 신규교육 이수자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 (제3호에 따른 볍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

교육시간 2일, 총 16시간 (1일 8시간)
준비물 택시자격증, 운전면허증, 교육비 20,000원
교육접수 인터넷 사전 예약 (교육 당일 현장접수 불가)
교육횟수 연간 15회

2) 보수교육
• 교육목표 :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봉사하는 운수종사자 양성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교육대상 -매년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격년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면제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무사고·무벌점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것을 말한다.
※선정 기준일자 : 전년도 10월 31일 기준
※보수교육 면제사항 :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이수자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교육시간 4시간
준비물 택시자격증 또는 운전면허증

3) 이동편의 증진교육
• 교육목표 : 교통약자에게 친절·봉사하는 운수종사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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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교육대상 -나드리콜 운전자, 장애인콜(개인택시) 운전자

※교육대상자는 면제·격년 대상자 구분 없이 이동편의증진교육 이수
※보수교육에 우선하여 반드시 이동편의증진교육 이수
※이동편의증진교육 이수자는 해당연도 보수교육 면제

교육시간 4시간
준비물 택시자격증 또는 운전면허증
교육횟수 연간 10회

4) 강화교육
• 교육목표 : 운수종사자 마인드 제고로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의식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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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교육대상 -법 제26조 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교육시간 8시간※개인택시 사업자는 해당연도 보수교육(4시간) + 강화교육(8시간) 모두 이수 필요
준비물 택시자격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상자 선정기준일자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교육일정에 교육 이수
※강화교육 대상자가 된 자는 위반시 마다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