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소개
- 인사말
- 조합연혁
- 조직구성
- 조합부서안내
- 임원 및 대의원 현황
- 찾아오시는 길
- 일반업무
- 조합비·복지비 업무
- 차량부착물 안내
- 경력증명서
- 유가보조금
- 운수종사자교육
- 신차등록·차량연장
- 면허매매·신차대출
- 양도양수구비서류·양도 후 절차
- 여객운수사업법령 등
- 법령정보
- 택시요금 정보
- 교통사고/안전운전
- 사고처리요령
- 응급조치요령
- 안전운전상식
- 벌점 및 벌금
- 충전소/제휴사업
- 조합LPG충전소
- 제휴사업
- 조합원광장
- 공지사항
- 조합원게시판
- 조합정관 및 규정
- 회의결과
제휴사업
차량정비
병·의원
중고차 수출
공지사항
대외 공지사항
대내 공지사항
운수종사자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 1) 신규교육
- • 교육목표 : 여객업종 신규 취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함양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8조 |
| 교육대상 |
-사업용여객(택시,버스)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사업용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시작하려는 자 ※면제대상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 제 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 이수자는 신규교육 면제 |
| 교육시간 | 2일, 총 16시간 (1일 8시간) |
| 준비물 | 택시자격증, 운전면허증, 교육비 20,000원 |
| 교육접수 | 인터넷 사전 예약 (교육 당일 현장접수 불가) |
| 교육횟수 | 연간 15회 |
- 2) 보수교육
- • 교육목표 :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봉사하는 운수종사자 양성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 교육대상 |
-매년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격년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면제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무사고·무벌점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것을 말한다. |
| 교육시간 | 4시간 |
| 준비물 | 택시자격증 또는 운전면허증 |
- 3) 이동편의 증진교육
- • 교육목표 : 교통약자에게 친절·봉사하는 운수종사자 양성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 교육대상 |
-나드리콜 운전자, 장애인콜(개인택시) 운전자
※교육대상자는 면제·격년 대상자 구분 없이 이동편의증진교육 이수 |
| 교육시간 | 4시간 |
| 준비물 | 택시자격증 또는 운전면허증 |
| 교육횟수 | 연간 10회 |
- 4) 강화교육
- • 교육목표 : 운수종사자 마인드 제고로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의식 정립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 교육대상 |
-법 제26조 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 교육시간 | 8시간※개인택시 사업자는 해당연도 보수교육(4시간) + 강화교육(8시간) 모두 이수 필요 |
| 준비물 | 택시자격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상자 선정기준일자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교육일정에 교육 이수
※강화교육 대상자가 된 자는 위반시 마다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