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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길․흉사 시, 축․조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해 년도에 발생한 길․흉사에 대한 축․조의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으로 연락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범위 | 제출서류 | 제출일정 | 지급금액 |
|---|---|---|---|---|
| 축의금 | 본인, 자녀 | 청첩장 1부 | 결혼식 일주일 전 서류제출 | 본인 : 300,000원 자녀 : 100,000원 |
| 조의금 | 부모 |
1. 사망진단서가 있을 경우,
2. 사망진단서가 없을 경우,
|
사망 즉시 전화 연락 후 서류제출 |
200,000원 |
| 배우자 | 사망 즉시 전화 연락 후 서류제출 |
500,000원 | ||
| 자녀 | 사망 즉시 전화 연락 후 서류제출 |
300,000원 | ||
| 유족위로금 | 본인 사망 |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즉시 전화 연락 후 서류제출 |
500,000원 |